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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비용 및 대중교통 노면 개정 요금제 실질 인정

도시철도법이 적용되어 70 ~ 80km/h를 낼 수 있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모노레일은 이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. 월미바다열차 마저도. 또한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의 경우 고무차륜경전철의 규격을 충족하지만 제 1터미널과 탑승동을 잇는 특수노선이라서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다. 법적으로 궤도운송법만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개발비용에 많은 지원이 들어가지 못한다.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점은 향후 노면전차 노선이 확충되는데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최근들어 노면전차의 속도도 향상되고 3량 이상의 객차가 연결가능하며 무엇보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경전철과 노면전차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인지라 이에 관한 법령개정이 필요해 보인다.[2] 거기다 궤도운송법만 적용된다 할지라도 수도권 통합 요금이나 동남권 통합 요금과 같은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가 적용되어 버려면,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확실한 논란 거리다.